나노기술정책
National Nanotechnology Policy Center

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

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

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

[시행 2018. 4. 17.] [대통령령 제28799호, 2018. 4. 17., 타법개정]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융합기술과), 044-202-4575,4577

제1조(목적) 이 영은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)

  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기술개발촉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의 규 정에 따른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(이하 “종합발전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 2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 3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호의 연구 및 개발로 구분하여 종합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   • 1. 지적기반의 확충을 위한 기초연구
    • 2. 기존지식의 혁신을 위한 기반ㆍ원천기술 개발
    • 3. 5년 내지 10년후 기술을 산업화할 수 있는 핵심전략기술 개발
  4. 법 제4조제4항제7호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노기술개발에 관한 중요사항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 한다.
    • 1.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
    • 2. 나노기술측정표준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
    • 3. 나노기술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
    • 4. 민간의 나노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

제3조(시행계획의 수립)

  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 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(이하 “시행계획수립지침”이 라 한다)을 정하고,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 2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 3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, 1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한 후 매년 4월 30일까지 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」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7. 7. 26., 2018. 4. 17.>

제4조(연구개발의 추진)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3년마다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ㆍ기술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제5조(나노기술지도의 작성)

  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분야의 종합적인 기술 지도(이하 “기술지도”라 한다)를 5년마다 작성하고,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 2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기관,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 3. 기술지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  • 1. 주요 나노기술영역에 대한 개발동향 및 발전전망
    • 2. 주요 나노기술에 대한 수요 및 시장전망
    • 3. 나노기술개발에 대한 연구역량 및 제약요인 분석
    • 4. 선진국과의 나노기술 격차분석 및 대응전략
    • 5. 주요 나노기술의 실현시기 및 실현가능성
    • 6. 주요 나노기술의 특허에 관한 분석
  4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. < 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 5.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나노기술에 대한 기술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.

제6조(나노기술 개발동향 및 투자방향의 조사ㆍ분석)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요국가의 동향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매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소관분야의 나노기술 관련정책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  1. 나노기술의 육성정책 및 발전전략
  2. 나노기술의 수준
  3. 나노기술연구개발의 추진현황
  4. 나노기술 연구성과의 실용화
  5. 나노기술개발을 위한 중점 투자방향

제7조(나노기술연구협의회)

  1.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회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민간전문가로서 나노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로 한다.
  2.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한다.

제8조(민간 기술개발의 지원)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나노기술연구개발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  1. 나노기술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확대
  2. 나노기술분야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간의 협동연구의 촉진
  3. 나노기술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촉진
  4. 나노분야 측정표준기술의 개발ㆍ보급

제9조(나노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ㆍ분석)

  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민간부분의 나노 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ㆍ분석(이하 “조사ㆍ분석”이라 한다)을 매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 2. 조사ㆍ분석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   • 1. 나노기술관련 연구개발 조직 및 연구개발관계종사자 현황
    • 2. 나노기술연구개발에 대한 투자현황
    • 3. 나노기술개발의 현황 및 산업화전망
    • 4. 나노기술 관련 연구시설 및 장비 현황
    • 5. 기술수요 등 나노기술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의견
  3.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ㆍ분석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소관분야의 나노기술 관련정책 및 시행계 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  4.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분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.
  5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조사ㆍ분석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   • 1.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전문연구소
    • 2.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

제10조(나노기술인력의 양성)

  1.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인력양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.
    • 1. 나노기술인력의 중ㆍ장기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
    • 2. 나노기술분야의 학제적(學際的)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
    • 3. 나노팹센터를 활용한 교육ㆍ훈련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4. 나노기술분야 해외우수연구인력의 유치ㆍ활용에 관한 사항
    • 5. 나노기술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기관의 확충에 관한 사항
  2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인력수급전망을 세우고, 그 결과를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 3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수급전망을 세우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, 연구기관,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 업에 참여한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 4.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나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   • 1.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축된 나노팹센터
    • 2.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전문연구소
    • 3.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
    • 4.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중 기초ㆍ산업ㆍ공공기술 관련 연구 기관
    • 5.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
    • 6.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나노기술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
제11조(나노팹센터)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나노팹센터는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되,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재정 및 인력 등을 갖출 때까지 한시적으로 다른 법인 또는 기관의 부설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12조(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)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  1.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연구기관등”이라 한다)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운영 지원
  2. 기술집약적인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장소ㆍ시설ㆍ기술ㆍ정보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 는 창업보육센터의 육성ㆍ지원
  3. 나노기술을 실용화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창업자금의 융자알선 및 경영자문
  4. 나노기술을 실용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ㆍ정보ㆍ장비ㆍ시설 및 부지의 사용지원
  5. 연구기관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소유하 고 있는 산업재산권의 기술실시에 따른 기술료의 감면

제13조(나노기술전문연구소의 지정)

  1.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전문연구소(이하 이 조에서 “나노기술전 문연구소”라 한다)는 다음 각호의 기관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   • 1.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
    • 2.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중 기초ㆍ산업ㆍ공공기술 관련 연구 기관
    • 3.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
    • 4. 국ㆍ공립 연구기관
    • 5.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
  2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 <개 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   • 1.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실적
    • 2. 나노기술 관련 연구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 확보현황
    • 3. 나노기술 관련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간 협조체계 운영여부
  3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   • 1. 지정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
    • 2. 지정 연월일 및 지정기간
    • 3. 기능 및 역할
  4.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나노기술전문연구소의 장은 나노기술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지난 해 추진실적을 매 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7. 7. 26.>

제14조(나노기술정보체계의 구축)

  1.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노기술정보 관련 사항”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.
    • 1. 나노기술정보 관리ㆍ유통기관의 육성
    • 2. 나노기술정보 관리ㆍ유통 관련 표준화
  2.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연구기관중에서 지정한다.
    • 1.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중 기초ㆍ산업ㆍ공공기술 관련 연구 기관
    • 2.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

제15조(나노기술연구단지 조성의 지원)

  1.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서 정하는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에 따라 조성한다.
  2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입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나노기술연구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1. 6. 24., 2013. 3. 23., 2016. 9. 22., 2017. 7. 26.>
    • 1.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중 기초ㆍ산업ㆍ공공기술 관련 연구 기관
    • 2.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
    • 3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
    • 4. 산업기술연구조합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    • 5.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
    • 6.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
    • 7. 국ㆍ공립연구기관
  3.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나노기술연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대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    • 1.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연구개발
    • 2.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
    • 3.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의 확충
    • 4.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의 실용화 촉진
    • 5.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정보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
  4.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.
    • 1. 나노기술연구단지 개발계획서
    • 2. 사업소요 명세서

제16조(육성대상 법인 또는 단체)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육성대상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. < 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7. 7. 26.>

  1.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나노기술연구협의회
  2.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중 나노기술분야의 산업기술연구조합
  3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나노기술분야의 연구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나노기술분야의 연구 또는 학술 법인ㆍ단체

제17조(나노기술 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)

  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 영향평가 를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계획을 세우고, 나노기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 2. 나노기술 영향평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  • 1. 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
    • 2. 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국가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
    • 3. 나노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및 그 방지방안
  3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 영향평가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 4.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나노기술 영향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소관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계획에 반영하거나 나노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  5.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분야에 대한 나노기술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 <대통령령 제28799호, 2018. 4. 17.>(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)

제1조(시행일)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①부터 ⑦까지 생략
⑧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3항 중 “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”를 “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」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”로 한다.
⑨부터 ⑰까지 생략
제7조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