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노기술정책
National Nanotechnology Policy Center

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

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(2021~2030, 5+5 계획)

페이지 정보

발행기관
과학기술정보통신부
저자
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
발행일
2021-04-30
조회
5,957
원문

본문

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향후 10년 나노기술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

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과 중점 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"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"입니다.

동 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중앙부처가 참여하여 수립하였으며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심의회의(2021.4.30)에서 확정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