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노기술투자

우리나라는 나노기술 개발촉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, 매5년마다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.

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 부처별 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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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출처 :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(2012~2022)
* 단위 : 백만 원

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 부문별 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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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출처 :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(2012~2021)
* 단위 : 억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