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 업무
정부의 나노기술 관련 정책·전략개발, 장기 계획 수립과정에서
필요한 정책이슈 등 상시 정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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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 수립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4조 ‘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’ 수립 근거,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나노기술 연구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
→ 기술혁신으로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나노 일류국가 비전으로 제시 -
국가나노기술 지도 수립 정부 정책 추진 및 민간 연구개발 방향 설정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노기술지도 수립
→ 나노기술분야 현황 진단 및 미래 사회 수요∙시장 전망 반영
→ 정부 과학기술 정책 추진 방향을 반영하는 산업 경쟁력 강화 전락 -
나노기술발전 시행계획 수립 나노기술 관련 정책의 정합성을 증대시키는 중장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효율적 추진 지원
→ 전년도 성과, 주요국의 나노기술 정책 동향 및 시사점, 당해 연도 추진계획 및 연관자료 수록 -
나노기술영향평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9조에 따른 ‘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경제‧사회‧문화‧윤리‧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’하기 위한 분석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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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노 분야 정책수립 지원 부처, 국회 등 나노분야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상위기관 요청에 대한 상시 지원